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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1)_(2019.07.11 18:46 입력)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54808)


수입업체, FTA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 무역은 이제 자유무역협정(FTA)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로 시작한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52개 주요 무역국과 FTA를 발효했으며,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도 2018년 67.8%까지 늘어났다. 
FTA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 수출보다 수입 쪽이다. 한국의 FTA 활용률과 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이 각각 73.5%, 1046억 달러, 수입이 75.3%, 1409억 달러다. 활용률도 금액도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부터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FTA 위험 관리에 관심을 두거나, 실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게다가 아직 많은 FTA 강의나 컨설팅도 수출업체에 치중돼있고, 내용 면에서도 수출업체의 책임만 강조할 뿐, 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FTA의 활용에 있어 실제로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이 중요하며, 수입업체의 책임은 적다고 이론적으로 논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실제 수입 사후검증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면 수입업체에도 FTA 위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고, FTA 관세는 특혜관세며, 수입자가 FTA 특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FTA와 관련한 위험성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적용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게다가 원산지 위반 발생 시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가 1차로 추징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FTA 활용에 있어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수입업체가 우선 감당해야 하는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주체로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이에 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 FTA 활용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가장 큰 위험은 결국 감면받은 관세의 추징에 따른 손해다. 수입업체는 FTA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납부한 관세를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FTA로 관세를 감면받고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완료된 과거 실적에 대해 세관 검증으로 추징된 관세를 소비자에게 소급하여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관은 최대 과거 5년간의 수입내역과 관련한 FTA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위반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았던 관세 등을 일괄하여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에게 추징 세액을 부과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추징 세액 납부 부담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자금 부족 사정에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 자금이 부족해 세액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입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 상대국 수출업체가 소위 ‘갑’이어서 수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대국 수출업체가 파산해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경우 등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FTA 원산지 위반에 따른 피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면 그 피해를 수입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기에 수입업체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


●가산세 면제 등에 대한 수입업체의 책임 및 면책범위 =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수입업체는 감면받았던 세액만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가산세와 가산이자도 함께 부과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 판례 및 심판 결정례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의 책임으로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의 이행을 요구하는 듯하다.
대표적 판결 몇 개를 예로 들면, 조심2017관0314(2018-03-13)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 EU국가가 아닌 튀니지, 인도, 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원산지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심2015관183(2015.12.23.)에서는 “한-EU 원산지신고서는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형식상 하자뿐만 아니라, 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조심2015관109(2015-10-08)에서는 “쟁점물품이 EU국가 이외에도 수출자의 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판결도 있다.


즉, 판결청에서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에게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의 진실성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업체에게도 원산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수입업체에게 FTA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면책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의 징수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조심2014관0171(2014-08-21)에서는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업체의 불가항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수입업체가 사전에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비해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에만 FTA 관리를 미뤄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FTA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최근 판례에서 검증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