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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심사대응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가 발효
중이고, 기타 10여개의 FTA가 추진 중이거
나 여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급기준이 달라 수출입 물품
및 당해 원산지증명서류가 협정세율 적용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은 수출입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관의 원산지 조사 및
심사를 대리하며 관련 추징에 대한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세관으로부터 이미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납품
까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이 적
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품목분류의 오류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누락된
관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관세법에
정해져 있는 관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감면을 신
청하였는데 관세를 감면해주지 못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세관으로부터 과
다환급이 되었으므로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처분이나 통지를 받는 경우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관의 처분이 적법정당한 것인지 또는 위법부
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행정쟁송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또 얼마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에
대해서는 알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권익의 구제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쟁송을 통해 권익을 구제받는 것은 사건의 조사를 통한 승소가능성여부의 판단부터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심리 과정중의
출두, 소명, 진술, 답변 등 전 과정이 관세법 및 내국
세법의 지식 및
무역에 관한
전문성을 요함으로 비전문가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관세 불복전문 이
정 관세법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처분청과 납세자 사이에 진행되는 불복의 전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연계 소송지원
세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야 하며, 기각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정 관세법인은 기업이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때에 "관
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 절차를 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하
여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세행정
심판을 통해서도 권익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파트너인 법무법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 자문 및 쟁송서비스의 장점
신속한 초기대응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위법부 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당부, 승소가능성의 판단, 불복 여부의 판단은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세관의 처분 후 아무런 대책 없이 불복의 기한이 경과하여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은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고자 납세자의 질의와 상담요청에 따라 처분 등을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
확인 및
향후 대책을 세워드립니다.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정은 세관의 조사 및 심사시 기업을 대리하고 세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 관세행정심판절차를 수행하여 법원
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관세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익을 회복하
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파트너인 법무 법인과 연계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구제 이후에도 기업에 맞는 최적의 거래형태및 신고방향을 설계함으로써 차
후에 동일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
심판청구 등의 행정구제는 당해 처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은
관세행정 20년 이상의 실무경험, 이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비롯하여 입법취지,
사례분석, 유권해석, 학문적 견해, 처분청의 논리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승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만
큼 업계
최고의 승소율을 자부합니다.
실 적
-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로 인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로 인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해외임가공 의류에 대한 기획심사 및 관세부과사건 대리
- 식품공업 중간제품 분말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외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수탁가공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불인정에 따른
관세부과사건 대리
- 변성유지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EMS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법위반(밀수) 혐의사건 소송지원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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