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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한 세
액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를 합니다.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현재의 납세방법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무역업체의 편리에 크
게 이바지하고 민주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후세액심사의 강화로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세액 추징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정 통관서비스의 강점
사전분석(과세가격, 품목분류)
무역거래형태는 기업별로 다양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시 로얄티, 생산지원비용, 연불이자 등의
가산공제에 대한 전문적인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HS 품목분류는정확한 근거
로서
진행되어야 하며 사후 추징에 대한 위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정은 수출입 신고되는 물품의 가격 및
품목분류에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기업이 안정화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지원합니다.
책임통관
이정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기업에게 인도될 때까지 전 과정을조직화하여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후 심사대응, 쟁송
이정은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후 세관의 사후 심사가 있는 경우 적
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여 추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추징이 있는 경우에도 쟁송으로대응함
으로써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뢰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화된 통관
특수관계자(다국적기업) 통관전문
FTA 등 협정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율이 국가별로 1품목 다세율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고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새로운 관세탈루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다국적 본지사간 특수관계 거래가 증가
하여(2007년 징수액의 50%점유) 수입가격 및 용역비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산
업의 발전과 기술의 고도화로 IT 및 복합다기능 디지털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에서는 자문 및 쟁송 서비스의 하나로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관세과세가격을 사전 신청에 의하여 승인하
여 주는 ‘관세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로서 기업은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하여 사
전에 결정하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도 이정은 ACVA와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S CODE 및 과세가격 사전확인 서비스
이정은 다국적 기업의 통관업무 수임시 수출입 물품의 HS
CODE 및 거래가격 DATA를 수집하여 정확
성을 검토한 후 회사내 DB를 구축하고, 통관단계에서 동일품목의 HS CODE 및 거래가격에 불일치 사
항이있는 경우
통보확인하여 정확한 신고를
유도합니다.
- 4방법신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기업이 거래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서 부인되고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
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관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를 사용하나 기준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
빙자료를 갖추어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얄티 과세여부상담, 안분신고, 가산율 산정
로얄티와 같은 권리사용료는 과세 이전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 등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고,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신고할 지가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이정에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로얄티의 거래형태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그 과세 여부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후 기업의
권리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물품 통관
현재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청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소비세 대상품목
, 중고자동차,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심사정책 목적상의 필요로 사전세액심사 대상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수입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
하여 매월 2차례 담보기준가격을 정하여 공지함으로써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신청시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농수산물의 통관은 담보신청, 수리전반출, 물품분석 등에 대한 절차적 노하우가 필요하
고, 신고가격의 정확한 산출및 소명을 위한 컨설팅 능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정은 사전세액심사
농산물의 신속정확한 통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부인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기업은 수입신고를 하는 대에 세관에 물품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가격의 최종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추정 세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을 비롯하여 로얄티, 사후귀속이익 등의 가산요소가 있는 거래가 대상이 되며 다국적 기업과 같은
특수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정에서는 기업의 거래형태 및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잠정가격 신고 여부, 잠정가격 결정방법, 가격확정시
기등을 판단하고 잠정가격
신고-확정가격신고의 절차를 성실히 대리함으로써 기업이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박 통관전문
선박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하고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을 수입하는
경우 내항선 자격전환, 잔존유류 과세, 내항 운항 후 외항선 자격전환 및 환급대상 유류에 대한 처리 등 그
절차 진행시 정확한 시간계획 및 세액산출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1999년 폐지된 과세보류 규정을 착오로
적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이정은 선박
등 특수물품의 통관에 고차
원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과세를 보류한 상태로 재료 물품을 공장에 반입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
함에 따라 물품반 출입신고,
사용신고, 과세보류, 내수물품 수입신고, 잉여물품 수입신고 등 신고 방식에 전
문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의 원재료 및 제품이
ERP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정은 보세공장 관련 전문 관세법인으로서 정확한 세관 신고뿐만
아니라 로얄티 등 관련되는 독보적인 자
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의 물품을 반입하여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건설작업에 사용함
으로써 시간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통관,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
기업의 보세건설장 운영에는 반입신고, 사용전 수입신고 등의 절차
수행에 능숙하고, 과세 대상 확정, 법령
적용시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등 파생되는 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세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은 청주, 오창 공단내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의 대부분을 자문하였고, 그 업무능력 또한 관세청으로부
터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품목
수출입물품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게기법령(약사법 등
55개 법령) 및 기타 통합공고 비게기법령(통
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령)에 의해 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 중 29개 법령에 의한
요건은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용도, 중복요건 대상, 요
건확인서 유효기간, 요건면제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통관을 진행함으로써 수출입자의 의무이행에 착오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